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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며, 이혼 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실혼 해소’로 처리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친권·양육권 등 법적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일부 재산분할청구권만 인정되고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로 법률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거, 공동생활, 사회적 부부로서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실혼 성립 여부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는 동거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률혼은 이혼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포괄적 쟁점을 다루며, 판결 확정 또는 협의서 확인으로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 해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동거사실, 가족·지인 진술, 경제공동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혼과 달리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없으므로 생전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권리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실질적 부부관계라면 조속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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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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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가격했다면 명백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진단서가 확보된 이상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경찰은 상호 폭행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라도 진단서, 112 신고기록, 현장 사진, 통화내역 등 간접증거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상호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선제적 공격, 방어의 필요성, 폭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고 방어에 그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구체적 시점, 상대방의 언행, 목을 가격한 순간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삼자, 112 신고 시 녹음, 병원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을 주장한다면 신체 접촉 부위, 부상 유무,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 조력과 증거 제출 순서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폭행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미리 정리하십시오. 쌍방폭행 주장은 자주 제기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향후 기소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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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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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남편이 여자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간통이나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반복적이거나 은밀한 만남이 확인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명백한 외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증거 수집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혼인 중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신적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육체적 관계 여부뿐 아니라 지속적 연락, 단둘이 술자리, 새벽 시간의 만남 등 종합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남편이 여성과 단둘이 만났고, 거짓말이나 은폐 정황이 있다면 신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현재로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위치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남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그 자체가 신뢰 파탄의 근거가 됩니다. 이후 남편이 반복적으로 외부 모임을 나가거나 여성들과 교류를 이어간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증거보전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 시점에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하기보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시댁의 대응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 경우,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문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 중심의 대응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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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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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일시 보관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인출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과정에서 경위와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의 은닉·가장·전달 등을 금지하며, 이를 알면서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보관만 했고 범죄 자금임을 몰랐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 반환을 지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공범 구조의 일부로 의심할 수 있어 진술 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자금이 입금된 경위, 요청자의 신원, 입금·출금 시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금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해당 지인과의 메시지나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자금을 돌려주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자금유통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 생기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급정지가 반복되었다면 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공식 절차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의 소환 목적이 단순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 대여나 금전 보관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모두 보존하십시오. 이후 추가 계좌이용은 자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채권자·피해자 측과의 민사상 반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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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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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남편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남편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지인이 남편의 신분증과 등본만 제시했을 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대리권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남편의 실질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위임장이 현장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작성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지인은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확인 절차를 생략한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은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무효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미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의 주체가 지인인 만큼,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손해가 지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또는 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계약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송금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하며, 남편이 명의도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분확인 절차를 게을리했다면 계약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며, 중개인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 측이 남편 명의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병행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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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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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공증으로 전환했는데 알고보니 신탁재산이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신탁재산임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신탁사에 직접 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모르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 또는 은폐된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보증금 지급에 이르게 한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한 설명 부족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임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화나 안내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발언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형사고소와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증거보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증 채무액에 대한 집행권원은 신탁사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임을 알았다면 즉시 신탁원부를 열람해 수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신탁계약 종료 여부나 임대수익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고의적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단순 착오에 그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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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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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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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성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요청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발언, 사진의 내용, 전후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성적 표현이나 유인 의도 없이 단순히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이나 메시지 등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라도 성적 맥락 없이 보냈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화의 흐름과 표현 정도, 상대방 반응을 기준으로 주관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사진 전송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만 발췌된 캡처는 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을 근거로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혐의 불인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최근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사진을 유도한 뒤 고소를 제기해 금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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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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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옆 보도블럭에서 상가건물 계단에 걸려넘어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행 중 상가가 설치한 계단 구조물에 걸려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상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적절한 경고표지·난간·안전조치 없이 인도 위에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초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블럭이 도로관리청 소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게 한 자가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가의 계단이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안전표지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예: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 등)에는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 및 대응 전략(1) 병원 진단서, 구급대 출동기록, 경찰 출동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2) 계단이 설치된 구역이 상가 소유지인지, 도로 점용허가 구간인지 구청 도로과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합니다. (3) 상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4) 자치단체 소관 구역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가 측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CCTV 확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확보가 곧 책임 입증의 핵심이므로 현장 사진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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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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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 받을수있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중간 임차인)에게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원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보증금 보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이 있더라도 전차인의 지급능력이 없다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 중심으로 조정하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권의 전대차는 원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건물이 경매·매각되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전차인의 법인 공증은 단순한 ‘채무이행 확약서’에 불과하므로, 파산·폐업 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전차인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법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 대응 전략(1) 반드시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대 가능’ 특약을 확인하십시오. (2) 전차인 명의의 공정증서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3)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대표자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본점 주소에 실제 영업 중인지 검증하십시오. (4)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지급 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전차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원임대인과 3자 간 ‘보증금 반환책임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면 분쟁 발생 시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 전 변호사 또는 공증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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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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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히 다수 인원이 일방적으로 욕설·신체접촉을 가한 ‘폭행 및 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방어를 넘어선 경우 형사상 폭행죄 또는 공동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 시비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 본인의 대응을 정당화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밀쳤다면 명백한 폭행입니다. 욕설과 협박은 모욕 또는 협박죄로 병합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으로 둘러싼 행위 자체가 위압감을 유발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어깨가 스친 상황에서 언쟁이 있었다면, 귀하의 언동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1) 당시 현장 CCTV, 목격자, 문자나 SNS 대화, 주변 학원 영상 등을 확보하십시오. (2) 학원 또는 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신청하십시오. (4) 폭행으로 인한 타박, 정신적 불안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적 행동을 하면 사건이 상호폭행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대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교사 또는 상담사 동석하에 정식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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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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