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보내고
25년 12월 8일에 도달이 되었는데요. 오늘 26년 1월21일인데 아무런 진행 내역이 없는데
이거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연락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송달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기일 지정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경과하였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연락하더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1달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절차의 의미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서류가 2025. 12. 8.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입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통상 이십여 일 정도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진행이 없어 보이는 이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자소송 사건검색상 별다른 변동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동으로 바로 기일을 잡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둔 뒤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 자체는 비정상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하실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확실히 완료되었는지, 피고 답변서 제출 여부가 내부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정도는 담당 재판부(사건계)로 전화해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재촉이나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향후 예상 흐름
피고가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사안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일통지서 또는 판결선고 통지가 다시 송달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대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