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템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명의가 어머니이고 저는 만18세 입니다
제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아이디팜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바로템,아이디팜이 만19세는 미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채팅,이체,거래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중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도 실제 피해자와 거래 행위자가 질문자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 피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제한되거나 질문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고소 주체와 피해자 특정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의 특정이 중요하나,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금전 이체, 채팅, 거래 진행을 질문자가 직접 수행했고 재산상 손해가 질문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질문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자인 어머니의 진술서 또는 위임 의사 표시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미성년자 지위와 법적 쟁점
만 19세 미만 이용 제한은 사이트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문제로, 형사책임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지위 행사에 제한도 없습니다. 약관 위반 여부는 민사적 분쟁 또는 사이트 제재의 문제일 뿐 형사 고소의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입증 자료와 절차 유의사항
채팅 내역, 거래 화면, 이체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고, 어머니 명의 계정 사용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실사용자와 피해 귀속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