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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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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템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명의가 어머니이고 저는 만18세 입니다

제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아이디팜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바로템,아이디팜이 만19세는 미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채팅,이체,거래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중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도 실제 피해자와 거래 행위자가 질문자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 피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제한되거나 질문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고소 주체와 피해자 특정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의 특정이 중요하나,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금전 이체, 채팅, 거래 진행을 질문자가 직접 수행했고 재산상 손해가 질문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질문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자인 어머니의 진술서 또는 위임 의사 표시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

    • 미성년자 지위와 법적 쟁점
      만 19세 미만 이용 제한은 사이트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문제로, 형사책임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지위 행사에 제한도 없습니다. 약관 위반 여부는 민사적 분쟁 또는 사이트 제재의 문제일 뿐 형사 고소의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

    • 입증 자료와 절차 유의사항
      채팅 내역, 거래 화면, 이체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고, 어머니 명의 계정 사용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실사용자와 피해 귀속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