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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세입자가 10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 한두 달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초가 되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금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보증금 정산 방법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 계산서를 남기고 차감액과 남은 보증금의 잔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차임에 비해 적거나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경우, 법적으로 잔여 차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 공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정산 내역서 작성이 안전합니다.현실적 조치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금에 대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차감이 아닌 법적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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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해결방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결론현재 상황에서 세 명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새엄마의 사후 새언니가 상속인이 되면, 아무리 현재 의사로 제외하려 해도 법적 상속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이전하기보다, 새엄마 생전 증여계약을 공증하거나 유언공증으로 귀하와 친언니에게만 상속되도록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사적 각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상속포기 공증의 한계새언니가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새엄마가 생존 중이라면 그 공증은 효력 없는 사전 포기일 뿐이며, 사망 후 새언니가 상속을 포기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도 법적으로 완전한 안전장치는 되지 않습니다.명의이전 없이 유지하는 방법지금처럼 명의이전 없이 현 상태로 두고, 새엄마가 실거주하며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귀하와 친언니가 새엄마 몫의 상속분을 청구하거나 협의분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언니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면 상속등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공시송달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지분 정산 및 권리 확보새엄마 사후 새언니가 상속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법적으로 공동소유 상태가 유지되므로 경매를 통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새엄마가 생전에 납부한 월세나 유지비용은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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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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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결론현재 상황에서는 새아버지가 준 돈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관계 중 호의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적 판단 기준민법상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금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할 때 대화 내용, 문자, 금전 이동 내역,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번 경우에는 금전이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었고, 새아버지와 직접적인 차용 의사 확인이 없었으며, 결혼 전후 관계 유지나 호의로 지원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새아버지가 이혼 후 돈을 갚으라 하더라도 차용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문자, 통화내용, 송금 내역 등 금전 제공 당시의 정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아버지가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실무 조언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새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여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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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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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결론절도 피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금품 회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환산이 아닌 전체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조정됩니다.물적 손해 산정현금은 액면 그대로, 귀중품은 실질 시가 또는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예물 등 대체 불가능한 물품은 감정적 가치가 인정되어 일반 재화보다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수된 물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정신적 피해보상정신적 피해는 단순 금전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불안, 수면장애, 공포심, 신뢰 상실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절도 피해 장소가 주거지인지, 침입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물적 손해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강조하면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합의 제안 시에는 피해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총합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이력에 따라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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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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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하면 이상황이 모욕죄 성립될까요?
결론 및 판단질문하신 발언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씨발’이라는 욕설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지칭하며 사용된 경우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열아홉이랑 말싸움하고 싶어요”, “나잇값 좀 하세요” 등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표현 또는 논쟁 과정에서의 경멸 섞인 비난으로 보일 수 있어, 전체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모욕죄 구성요건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당시 발언이 다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졌고, 질문자님을 특정해 욕설이 직접 향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녹음·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질문자님도 언쟁 과정에서 대응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쌍방 모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절차 및 대응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발언을 들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한 언쟁 중 감정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욕설이 직접적·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적 조언영상 속 발언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고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장소였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소한 언쟁으로 확대될 경우 수사기관이 훈방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대응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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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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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피해보상금 요청할수 있을까요 ?
법적 책임의 근거임대차관계에서 주택의 주요 설비인 수도·전기·배관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거주에 현저한 불편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기 배관 파손, 누수, 전기 불능 등은 통상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 노후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므로, 수리 비용 및 사용 불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차임 감액 또는 조기 계약해지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및 감액 청구 가능 범위현재처럼 물 사용 시마다 계량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의 기본적 기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 일정 부분의 월세를 감액하거나, 피해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피해 기간, 불편 정도, 월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공사 기간 중 외부 거주비가 발생했다면 그 실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남기고, 이후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기 퇴거 및 계약해지 가능성계약 종료 전이라도 누수·배관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리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불편이 계속되어야 정당한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 불능’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며, 잔여기간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조치 방향우선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공사 내역 및 수리비 견적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 또는 보상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또는 조기해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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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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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고자합니다.개인적인 행복을 추구
협의이혼 절차 개요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미성년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사유는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필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부동산이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가 있으면 별도 합의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서류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보통 1~2주 내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않으면 접수는 무효가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한쪽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중단됩니다.재산 분할 및 생활 정리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양도할 계획이라면, 협의이혼 전 미리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거나, 이혼확정일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근거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로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진행 방향20년간 실질적으로 별도 생활을 유지한 경우라도 법적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 이혼서류 작성, 법원 접수, 출석 일정 조율까지 일괄 대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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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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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방향현재 상황에서 세 명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새언니에게 상속되므로, 원치 않는 제3자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새언니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어렵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매매, 처분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행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기는 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명의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공동명의의 법적 위험성공동명의는 상속 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자동으로 새언니에게 상속되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새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귀하나 친언니가 그 지분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려면 모든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새엄마와의 관계에서 취할 조치새엄마가 “죽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말하더라도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증된 증여계약서나 생전 증여등기를 완료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새엄마가 현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이거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면, 귀하와 친언니가 그 지분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유언공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관리 전략현시점에서는 명의이전이나 추가 공동명의를 하지 말고, 상속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엄마의 사망 후 새언니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새엄마 생전 유언공증 또는 귀하와의 증여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새엄마가 계속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면, 해당 제안을 거부하고 “추후 상속분쟁 방지를 위한 단독 관리 필요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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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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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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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론 및 우선 조치이미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히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추완항소’나 ‘재심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송달기록을 열람하여 본인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추완항소 가능성 검토민사소송법상 통상 항소기간은 2주이지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을 열람·등사하고, 송달일자를 확인한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기록에서 실제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이 절차가 가능합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임대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괴롭히거나 불법적으로 점유권을 박탈했다면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명도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언, 협박, 비방 등 명백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현재 강제집행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정지신청이나 집행취소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송달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 가능성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잔여 보증금 정산이나 일정기간 내 자진퇴거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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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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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법적 판단현재 상황만으로는 형사상 ‘퇴거불응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이었고 귀하 측이 처음에 수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집을 비우지 않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거권과 점유관계의 법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폭언·폭행·위협이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여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우선 취할 실무적 조치즉각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서면으로 퇴거 요구 통지를 남기고, 퇴거 기한을 명시한 다음 사진·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 후에도 자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사적 구제수단인 점유이전·명도소송(인도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의 점유권 판단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실제 퇴거를 실현할 수 있어 최종적 해결수단입니다.경찰에 도움 요청 가능성 및 한계경찰은 대체로 사적 권리관계 분쟁에 대해선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지만, 폭언·폭행·위협·주거침입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형사조치 및 즉각적 분리(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이나 위협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보호 및 대응 방안 권고노인·장애 등 돌봄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나 가정복지기관 상담을 통해 대안 주거를 모색하시고, 명도소송 준비 시에는 입주·관리비·소음·위생 문제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적 절차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긴급처분 신청 가능성, 소송비용과 예상 소요기간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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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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