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12.24.에 난 경우, 언제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항고이유서가 없어서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장만을 제출할 경우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항고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적으로 각하된다면 낙찰자의 잔금기한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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