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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12.24.에 난 경우, 언제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항고이유서가 없어서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장만을 제출할 경우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항고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적으로 각하된다면 낙찰자의 잔금기한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즉시항고 제기 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는 송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고장만 제출한 경우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명령을 통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항고보증금 미납 시
      즉시항고에서 항고보증금은 필수 요건입니다. 미납 상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기한을 부여합니다. 통상 3일에서 7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

    • 각하 시 잔금기한 유지 여부
      즉시항고가 각하되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낙찰자의 잔금기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만으로 잔금기한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여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멈추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