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12.24.에 난 경우, 언제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항고이유서가 없어서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장만을 제출할 경우 바로 각하하나요?
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항고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적으로 각하된다면 낙찰자의 잔금기한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 제기 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는 송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고장만 제출한 경우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명령을 통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항고보증금 미납 시
즉시항고에서 항고보증금은 필수 요건입니다. 미납 상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기한을 부여합니다. 통상 3일에서 7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각하됩니다.각하 시 잔금기한 유지 여부
즉시항고가 각하되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낙찰자의 잔금기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만으로 잔금기한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집행정지 신청 여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멈추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