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받은 직후부터, 개시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경매일 전에도 경매일을 미리 예고해주는 우편물이 송달되나요?
혹은 개시일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적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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