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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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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에 관련해서 채무자 측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송달 받는거 맞나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에 관련해서 채무자 측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송달 받는거 맞나요?

개시결정에 대한 최초 우편물을 송달 받은 후에.

기타 다른 절차 관련해서는 그 후부터는 채권자한테만 송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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