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측에서도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습니다.
채무자는 개시 결정에 대한 최초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에도 매각기일, 매각 결정 기일, 배당기일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