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는 채무 부존재, 무효, 소멸증거를 제시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자.
강제경매도 경매정지가 가능한가요?
채권자와 합의,화해조서를 제출하면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경매정지와는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자. 어떤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