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취하할수 있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 강제경매 입니다 매각확정을 받고 대금납부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채권을 갚으면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경매가 취하가 될수 있을까요? 또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때 다음날에 잔금을 치뤄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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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 강제경매 입니다 매각확정을 받고 대금납부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채권을 갚으면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경매가 취하가 될수 있을까요? 또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때 다음날에 잔금을 치뤄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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