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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취하할수 있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 강제경매 입니다 매각확정을 받고 대금납부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채권을 갚으면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경매가 취하가 될수 있을까요? 또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때 다음날에 잔금을 치뤄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미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각확정까지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전액 변제하면 경매절차를 취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금납부기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취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매각확정 후·잔금납부 전’이라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채무변제를 입증하여 경매법원에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채무자가 채권 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집행의 목적이 소멸되어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확정된 뒤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단순한 변제로 취소는 어렵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절차 및 전략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경우, ① 집행정지신청서를 매각법원에 제출하고, ② 변제증명서(영수증, 채권자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시킨 후, 채권자 동의 하에 경매취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수인이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미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해도 법원이 결정문을 내리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 전 잔금납부가 이루어지면 경매는 확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정문을 수령한 뒤 납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제금 수령사실은 공증 또는 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