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동의서 없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경매사건에서 낙찰 후에도 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 동의서를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낙찰자동의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다 해도 매수인(낙찰자)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신청권자(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여 경매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