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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론결제된 물건을 계산대 근처에 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경우, 해당 물건이 주인의 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계산대 옆에 잠시 놓여 있었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명백히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가져가 본인 소유처럼 처분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물건의 위치, CCTV 영상, 주변 상황 등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절도죄와의 구분해당 물건이 여전히 사실상 소유자의 관리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져간 사람의 행위에 고의성이 드러나고, 반환 의사 없이 취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절도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직후의 물건은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 절차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마트 측에 협조 요청 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 피해 금액, 상황 설명, 물건의 외형 등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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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
결론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후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은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기소된 경우, 기존 사건의 절차에 통합되기보다는 새로운 재판으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병합 가능성 판단 기준병합 여부는 재판장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거나, 피고인 측 또는 검사가 병합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건이 기소된 시점이 명확하고, 선고기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무상 병합 없이 선고 후 별개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병합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기존 사건은 예정된 선고일에 판결이 선고되며, 새롭게 기소된 사기 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로 다시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동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각기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병합 여부나 절차상 전략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병합 신청 또는 재판부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형량이나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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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한국인터넷교육방송 )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론해당 상황의 핵심은 ‘강의를 실제로 신청했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통해 할인된 가격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히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강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 여부가 서면, 온라인 클릭, 동의서 제출 등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계약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강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온라인 수강 동의를 클릭했거나, 교재를 수령하면서 수강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강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안내만 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 수령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절차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계약서나 수강 신청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위협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 기록을 남기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수강 신청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 전달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더라도 실제 청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대응 시간이 주어지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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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및 미수금발생시 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제사업자 명의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귀하가 법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와 변제 과정에서 귀하 명의가 사용된 정황에 따라 분쟁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명의대여의 법리대법원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거래처가 실질적 당사자가 동생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귀하에게 변제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소액채무에 대한 추심 문제현재 소액거래처에서 귀하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외형상 명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면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귀하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단순히 변제하는 대신 명의대여 사실과 거래처의 인식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명의대여의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동생의 실제 채무 부담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변제를 한 부분은 향후 구상권 행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내역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향후 유의점명의대여 자체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법리를 근거로 대응하면 귀하가 최종적으로 채무자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불필요한 변제를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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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고있는 중학생인데 불법 도박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도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원이나 보호관찰소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시점이 판결 이전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강화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적 평가형법은 도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도박을 중대한 비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비행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도박액이 소액이고 초범 성격이 강하면 중형보다는 보완적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조사 및 송치 가능성경찰은 친구 진술로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는 행위의 횟수, 액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 중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이 판결 전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 새로운 범죄라기보다 기존 사건과 연계된 비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정상 참작 사유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미성년자로서 충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대응 방안향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되, 범행 시점과 경위,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도 진지하게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금융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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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입원13일.오늘퇴원했어요.합의는상대가연락이없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인 교통사고라면 통원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방병원 통원치료도 가능하며, 합의 전이라면 의료기록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합니다. 보험사 연락을 미루라는 조언은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통원치료 가능성교통사고 피해자는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입원치료를 이어갈 수 있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통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 역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통원치료 비용이 보장되므로 이용에 제약은 없습니다.보험사 연락 문제보험사와 조기 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연락을 말린 것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합의 전까지는 치료를 이어가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손해배상 산정 요소입원기간, 통원치료 횟수, 진단서 내용, 후유증 여부, 직업과 소득 등이 모두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혈압 상승이나 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여 추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치료에 집중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충분히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합리적 배상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므로, 치료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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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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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엔세이드 알러지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러 비용 환불뿐 아니라 치료비와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합니다.의료과실의 판단의료법과 민법상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고려해 적절히 처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병력을 분명히 알린 이상, 병원 직원이 단순히 루틴 처방이라는 이유로 엔세이드 계열 약을 내준 것은 과실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더구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을 대리했다는 사정은 의료기관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손해의 범위현재 발생한 얼굴 부종, 발진, 통증 등은 직접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일정을 취소한 점, 정신적 고통이 큰 점 역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손실까지 전부 보상받기는 쉽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자료치료 전 알러지를 고지한 사실, 부작용 발생 직후의 사진, 진료기록, 처방전, 병원과의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됩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권을 행사한 정황은 병원 관리상 과실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대응 방안우선 병원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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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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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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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차용증과 일부 변제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전남자친구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청구의 근거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점도 차용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금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신속한 결정을 원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뿐 권리행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강제집행 수단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명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이나 차량,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판결만 확보하면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재산조사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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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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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사안에서 교회가 지급한 금전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부목사로서 예배 설교, 교회학교, 안내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 측이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부당이득의 요건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교회와 합의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금전은 대가 없는 무단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목회활동비의 성격교회 재정 사정으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 또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로 설교, 예배 지원, 교회학교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합의된 보수 지급에 해당합니다.교회 측 주장 검토교회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청빙 절차 문제인데, 내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교회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합의서, 예배 참여 기록, 설교 담당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미 교회에 돌려준 금액까지 존재한다면 상호 간 정산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나므로, 부당이득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필요시 민사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으며, 교회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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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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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중고거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하자 미기재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대금반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품 설명에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스트랩 고정 부분이 파손된 상태라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 내지 계약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인정될지는 판매자의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민사 청구는 증거가 뒷받침되면 현실적입니다.증거 보강이미 확보하신 증거는 핵심적입니다. 이체 내역은 거래 관계 입증, 판매글·대화 캡처는 허위 고지 입증, 수선 견적서와 상태 사진은 하자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자료는 택배 송장·운송장(발송인·수취인 특정), 판매자의 실명·주소지(계좌주 명의 조회 후 은행 발급 사실확인서 등), 하자가 사용 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 확인서 정도가 있습니다.개봉 영상의 필요성개봉 영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과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판단합니다. 다만 개봉 직후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은 “구매자가 사용 중 파손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따라서 지금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증거를 조금 더 보강하면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판매자의 고의적 속임수 정황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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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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