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
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내고 나서
제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낸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대처도 없어요~
손해배상이니 뭐니 하겠다더니 ..조용하니까 더 불안하달까요~?
혹시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걸로 임차인에게 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나, 자연적 마모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까지 포함된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박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별도 대응 없이 침묵하는 상황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벽지 경미한 찢김, 문지방·문틀 생활기스, 사용하지 않은 설비의 노후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훼손 원인과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 그로 인한 실제 손해, 손해액의 상당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 분쟁에서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자료, 반박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상황을 관망하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임차인이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침묵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 회복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