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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할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출생신고는 반드시 남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출생신고의 기재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 여부나 세대 편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아버지·어머니 중 누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법적 기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하며,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더라도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반영됩니다.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거주 관계를 기록하는 행정상의 주소 자료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법적 자료입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세대 편성(처가집 등본에 등재 여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실무 처리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은 부모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며, 아이를 어느 세대에 전입신고할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언즉, 현재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고 세대주 여부가 어떻게 되든,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 기준으로 모두 처리됩니다. 이후 아이를 어느 세대에 주민등록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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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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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정시 신고 정정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내용을 월세 감액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관련한 효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이라면 관할 행정관청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신고제 정정「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대도시 등)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감액과 같이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은행 제출 문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따라 대출 심사 및 지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세가 변경되면 은행에도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 정정해야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지원 중단, 대출금 회수)을 피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날짜 관련재작성 시 ‘최초 계약일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합의일을 따로 기재하거나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서 본문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합의일자를 별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계약서 재수정 시 유의사항① 변경 사유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③ 수정된 부분에 도장 날인(쌍방 합의 표시)④ 변경 전 계약 조건과 변경 후 조건을 명확히 구분⑤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이렇게 정리하면 추후 법적 효력이 분명해지고, 은행·행정관청에서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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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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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성립 여부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밀치는 행위)는 상해가 없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인이라는 점은 폭행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적용 가능성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판례상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하며 노인을 직접 돌보는 위치라면 종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와 시효 문제CCTV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진술이나 사과문 등으로 당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의 범죄이므로 아직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실제 처벌 가능성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사과문 작성 및 합의 분위기였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식 재판보다는 훈방·기소유예·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원장이 과거 일을 문제 삼아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상황(어르신의 욕설·도발, 본인의 일시적 충동, 상해 결과 없음, 사과 및 종결된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전력이 없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양쪽 사건을 혼합하지 말고 각각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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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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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윗집 누수로 발생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직접적 수리비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도배·마루 손상 등 통상손해까지 포함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상 요청을 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상 범위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해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천장 수리비)와 파생 손해(벽지, 마루, 가구 일부 손상, 생활 불편으로 인한 임시거주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특별한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절차가. 사진, 동영상, 누수 발생 시점 기록, 수리업체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원인 확인서를 받습니다.다. 윗집에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보상금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라. 윗집이 보상에 소극적이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방안아파트·연립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건물 전체 배관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화재보험·주택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고, 보험사가 윗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유의사항피해액 산정은 감정인의 견적서가 증거로 가장 확실하며, 소송 시 법원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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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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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반복적 욕설과 간섭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모욕·명예훼손, 반복 연락이면 스토킹처벌법, 허위사실 유포로 거래·업무가 흔들리면 업무방해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연락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적 보호를 병행하십시오.성립 가능한 죄목가. 모욕죄: 다수에게 전파될 환경(단체방·공개석상)이면 성립 여지.나. 명예훼손: 사실·허위 불문하고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온라인 포함).다. 스토킹: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전기통신 접근으로 불안·공포 유발 시.라. 업무방해: 욕설·시비가 거래처·근무에 실질 차질을 일으키면 위력·허위 유포에 해당 가능.증거 수집대화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통화녹음(당사자 녹음은 적법), 발신자 식별 자료, 단체방 구성원·목격자 진술, 업무 차질 입증자료(메일 반송, 미팅 취소, 매출 변동)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절차내용증명으로 연락중단·명예훼손 금지를 경고하고, 회사 명의 공식 공문을 경쟁업체에 발송하십시오. 이어 경찰에 모욕·명예훼손·스토킹으로 고소하며 임시조치(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에서는 접근·연락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십시오.유의사항1:1 비공개 욕설은 모욕죄 공연성이 약합니다. 사실 적시는 진실성·공익성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으나, 모욕적 표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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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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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기각이 아니라 무죄가 목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가 핵심이므로, 단순 오조작이었다면 고의를 강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구도·각도, 휴대폰 사용 로그 등 객관 증거로 고의 부재를 소명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용 법리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성적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의와 성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우연한 조작·우발적 촬영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 촬영물이 없거나 식별 곤란이면 증명력은 더 약해집니다.입증 포인트사건 직전·직후 휴대폰 잠금해제 기록, 카메라 앱 실행·셔터 로그,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 촬영 각도(하향/상향), 손·팔 위치를 보여줄 버스 CCTV를 확보하십시오. 촬영물이 없다면 그 사유(자동 실행, 화면 터치 오류 등)와 당시 사용 행태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절차 대응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로 고의 부재, 촬영물 부존재 또는 식별 불가, 물리적 거리·각도 자료를 제시하세요. 수사기관에 버스 CCTV·현장 영상 보전을 즉시 요청하고, 포렌식 동의로 휴대폰 원본 상태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유의사항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사과 제안은 피하십시오. 장애·직장 사정은 유죄·무죄를 좌우하지 않으나, 절차 협조·재발방지 계획은 정상자료가 됩니다. 공판 전 준비서면으로 증거목록과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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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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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유지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개의 관리 소홀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 경위·경고 표지 여부 등에 따라 본인 과실이 일부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우려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노출평가와 예방조치를 받으시고, 개는 10일 관찰 등 방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적용 법리민법은 동물점유자(소유자·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은 맹견·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소속 경비견 등이라면 회사가 점유자·사용자로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피해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포인트진단서·치료비·통원기록, 현장 사진, CCTV, 경고 표지 유무, 개의 목줄·울타리 상태, 소유·관리 주체를 입증하십시오. 상대 측 배상책임보험(개인·기업)을 확인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증·흉터·일실수입 등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하십시오.보건 대응개가 미접종 의심이면 지체 없이 응급실이나 보건소에서 노출부위 세척, 백신·면역글로불린 필요성 평가를 받으십시오. 개의 건강상태·접종력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격리관찰로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인체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합니다.절차와 유의회사·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손해·치료 경과를 통지하고, 답변 지연 시 민사소송을 준비하십시오.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종결하지 말고, 추가 상병 가능성은 진단서에 반영받으십시오. 위협적 대응이 있으면 경찰 신고로 분쟁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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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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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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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중 채무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 본인의 신용제재 수단이어서 사망 시 목적을 상실합니다. 등재신청은 취하하고, 판결채권을 상속인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적 근거민사집행법의 명부등재는 생존 채무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망한 자에겐 부적절합니다. 채무는 민법상 상속되며,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절차사망사실이 표시된 초본 등으로 재판부에 알리고 등재신청을 취하하십시오. 동시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로 상속인 특정, 판결 확정증명원, 집행문부여신청서, 채권계산서 등을 준비하시고, 상속인 특정이 어려우면 보정명령에 대비합니다.집행·보전승계집행문 발급 후 상속인 명의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 포기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유의사항판결채권 소멸시효(통상 10년)를 관리하고, 이자·비용 계산을 정리하십시오.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 비율에 따라 집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의이행을 촉구하되, 등재절차는 실익이 없어 집행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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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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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합의는 경찰 단계·검찰 송치 후·재판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우선하면 섣부른 합의는 미루고, 실질적 배상 확보가 목적이면 송치 직전 또는 송치 직후 검찰 단계에서 보호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 범죄라 처벌불원 합의가 결정적일 수 있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는 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의 심신장애는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배상명령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절차도 병행 가능합니다.합의 시기 선택수사 막바지나 송치 직후 검찰 단계가 가장 실무적입니다. 이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해당 시)를 함께 제출하면 기소·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미 기소되면 1심 선고 전까지 합의 효과가 큽니다. 상해 혐의라면 합의는 양형과 배상 회복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절차와 서류CCTV, 진단서·치료기록, 업무·생활 피해 자료를 정리해 손해항목을 명확히 하십시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기한·분할시 기한이익 상실, 보증·담보, 재발방지, 민형사상 분쟁 종결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검찰에는 피해자 의견서와 합의서 사본을 제출합니다.유의사항가해자가 입원 중이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창구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전 선지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급보증 등 담보를 요구하십시오. 협박성 연락이 있으면 즉시 차단·기록하고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배상명령 또는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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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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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상해를 입힌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가능합니다.신고 및 수사 절차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차량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차량의 색상, 차종, 사고 시간과 장소를 진술하고,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방범 CCTV, 상가·주택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조치현재 발목과 어깨, 골반 부위 통증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신체 손상에 따른 통원 치료 기록, 약제비, 진단서 비용도 추후 민사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가해자가 특정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해 보상 절차도 진행됩니다.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 신고 및 병원 진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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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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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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