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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이행권고결정 완료건 압류진행

위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이행권고로 결정,종국 된 건으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압류 은행 법인 등기부등본 으로 강제집행 진행 하면 되는대 이 부분만 진행시 대행을 의뢰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 요건이 충족되므로 귀하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은행·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변호사 대행 의뢰가 가능하며, 서류 구성과 집행 대상 특정만 정확하다면 실무상 진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 소송 없이 압류·추심·배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송달·확정증명 외에 재산조회를 추가하는 것이 집행 성공률을 높입니다. 은행,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집행 대상도 넓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행을 맡길 경우 집행 대상 특정, 계좌 추적, 보험·급여 등 반복 압류 전략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 압류 시점을 빠르게 잡고, 추심명령 병합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에게 이미 타 압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통해 선순위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 불능이 예상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 채권압류 반복 신청 등 후속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행 의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에 대해서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해당 계약의 위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혹은 금액이 어떠한지 등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