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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여치239
소액 사기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이라고 나오는데 다음의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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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및경매시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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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을 마찬가지로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