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도용이됬는데 합의금을터무니없이 부릅니다
제가 당근마켓이 정지당했는데 제통장을도용해서 그사람한테 사기를쳐서 피해금이 1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12배인 120만으로달라고하면 협박식으로 다른전과있다고하니 그걸로처음에는 20으로 합의보자고하니깐 다른전과있다고하니깐 60으로 합의보자고하고 그다음에는 120으로 합의로 보자고 계속협박을합니다 피해금액만변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금이 소액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과를 언급해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합의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고의 여부이며, 실제 피해액을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계좌가 도용된 경위가 입증된다면 명의자의 고의·가담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는 자유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 제시나 반복적 압박은 협박에 가까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액이 명확하고 가담 정도가 낮다면 과도한 금액이 형사적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계좌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휴대전화 사용 내역, 당시 위치 자료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합의는 피해액 중심으로 서면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는 녹취나 메시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에게 상황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의사는 피해회복 중심으로 유지하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대화는 증거로 보관하시고,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합의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것이나 1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