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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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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의 주거 상태가 일정한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을 가지고 한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 등을 소명해야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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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한다는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 고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도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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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30분 이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고 분쟁대처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법률 /
형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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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고소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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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허위 광고 또는 홍보는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또는 과장이 기망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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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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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던진 사람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과실이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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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찍혀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단 촬영의 경우 촬영거부권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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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 상대방의 음성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해당 음성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민법으로 보호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무단 음성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대방은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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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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