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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아울렛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아는지인에게 매장을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

지인에게 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남은재고를 현금화해서 받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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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고소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