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이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특허를 어떤 형식, 물품으로 등록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진만 보아서는 컴퓨터 본체의 후면의 환풍구 디자인을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의 환풍구 디자인에는 침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유사해야 침해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특허의 존재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화 이전에 조사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6
0
0
아이돌비공식굿즈제작판매 가능하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응원봉을 최초 디자인한 분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6
0
0
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하긴하겠지만,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는게 아니고 형식을 참고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형식의 공지사항이 공개된 적이 많을꺼라서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6
0
0
리셀 업자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글 잘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만 확인해봤을때 도출 가능한 내용을 조언드립니다.1) 구매한 후 가격을 더 붙여서 리셀하는건 적법합니다.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는 것인 당연히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매한 물품은 구매자의 소유이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던, 재판매하든 자유인 것입니다.2) 다만, 리셀 페이지를 모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면 제품의 사시도에 가까운 아주 기본적인 사진이라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침해한다면 분쟁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 것 같아서요)질문 주신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만을 기초하여 답변 드린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따라 조치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5
0
0
일반적인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사망 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표시부터 70년이며, 공표되지 않는다면 창작시부터 70년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4
4.0
1명 평가
0
0
도메인 선점갈등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화해, 중재, 조정과 같은 ADR 제도는 길게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않고 간이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들구요.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진 않지만, 그 간이성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3
0
0
민생소비쿠폰 사용제한 업종있나요?
안녕하세요.의정부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경기북부든 남부든 사용가능하십니다.제한되는 곳으로는 사행성업종 매장, 매출 30억 이상의 매장 등이 있습니다. 가게에 입장하실때 미리 민생쿠폰 적용가능한지 물어보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2
3.0
1명 평가
0
0
스크린샷을 감지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앱 회사측에 알림이가는지는 앱 설정을 모르기때문에 확답이 어렵습니다. 다만, 트립닷컴에서 캡쳐를 하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닐텐데 앱회사측에서 자세히 살펴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2
0
0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보안 습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비밀번호의 복잡성에 따라 해킹난이도가 변하는 것은 딱히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비밀번호 (0000, 123456) 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해외접속 차단을 걸어두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2
0
0
테무에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외에서 모방이 발생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는 비용도 많이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및 한국 내에서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표로서 기능할 형상이라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국내에서 통관될때 막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구요.해외건을 담당해본 전문 변리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2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