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자이크를해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모자이크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목 등이 덜되어서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일 수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02
0
0
해킹 의뢰 관련 국내 판례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홈페이지 또는 casenote.kr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30
0
0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띄어쓰기를하면 상표의 "외관"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정도의 띄움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2번출원한거라서 등록이 어렵겠지만, 간격이 큰경우 상표의 외관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어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된다/안된다라고 정해져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8
5.0
1명 평가
0
0
동영상 배경 음악을 국내 가요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목적이더라도 개인이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시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8
0
0
도서를 출간하고 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은 창작하면 내용에대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을 편하게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5
0
0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3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3
0
0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23
0
0
상표등록을 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또 상표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나이키, 아디다스, 롯데, 삼성, 애플,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2) 개인이 스스로 출원하는건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각종 거절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자있는 권리가 발생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대리를 구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3) 가격은 등록과정의 수수료 기준 몇십만원 정도이며, 대리인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4) 상표를 등록했는데 누가 도용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9
0
0
프로그램 언어 로고 스티커 제작 판매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안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로고의 경우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8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