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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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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선수 그림 캐릭터화 하여 스티커 제작 판매에 관한 질문

저희 아이가 f1 을 좋아해서 선수들 얼굴을 그려서 (예를 들면 딸기안에 얼굴이 있는등... ) 나름의 캐릭터 처럼 만들어서 스티커를 제작 판매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제작하셔서 개인이 소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아니나, 제작해서 판매까지하는 것은 엄밀히는 저작권 내지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까지는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선수의 얼굴 등은 저작권 내지 초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스포츠선수의 얼굴 초상을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흔히 초상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인의 초상은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재산적 인격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