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가 문제되고, 해당상표가 외국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경우 34도 1항 13호가 문제됩니다.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국내등록여부 및 외국에서 유명정도를 판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8
0
0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본인 책을 본인이 스캔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의 범위로 허용되나, 파일을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8
0
0
특허권의 양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만 하신 상태면 아직 <특허권>이 아닙니다. 현재 양도가능한 권리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신고로 출원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출원은 공유로 하는것이 됩니다. 가치의 평가는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과 달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실무경험이 없는 측면이너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 한번 재검토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7
0
0
수출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한번 저작물을 적법히 구매하였으면 그 이후 물품양도 국내 양도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진)이외문제될 수 있는게 상표법 측면인데, 아이돌물품이라면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할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구요.(진정상품 병행수입 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6
5.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 제품의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사상품범위까지는 침해이고, 비유사상품이먼 침해가 아닙니다.등록받아둔 상품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를 살펴보시고, 사용상품이 그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세요.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우유 - 요거트 -> 이 정도 관계는 유사이고우유 - 티셔츠 > 이 정도 관계는 비유사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6
5.0
1명 평가
0
0
캐릭터 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생산 및 판매하시는 분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게 아니라면 도매로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행위에도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지하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은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위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0
0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는 질문자님께서 갖고계신 아이디어를 변리사가 명세서라는 서류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셔서 심사받아 기존의 발명과 다르게 "보다 진보된 발명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2) 변리사 대리비용은 발명의 난이도 등에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렴히는 100만원이나 그 이하부터, 가격이있는것은 몇백만원 정도 단위로 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3) 등록 후 권리범위는 변리사가 설계한 "청구범위"라는 것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해당 청구범위에 쓰여진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0
0
협회 마크 사용 관련 법률자문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협회의 마크가 "단체표장권"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고, 단체원이시라면 해당 단체에서 정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일단 해당 마크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정관 등에 규정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3
0
0
상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스테이휴 vs 스테이휴(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법적으로 유사상표범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관념이 완전히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사라고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2) 다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상호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호를 상표와같이 사용하고 계신경우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용태양을 변리사가 검토해봐야합니다.싱호의 계속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3) 즉, 내용증명에 불구하고 반박하도 싶으시다면 조속히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용태양을 안보면 명확한 답변이 힘든 부분이라서요.4) 법적조치는 손해액배상(민사책임) 사용금지청구 등을 당항 수 있고, 형사고소가된다면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범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1
0
0
뜨개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 직접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따라 떠도 될까요? 저작권 침해 이런건 아니죠 ㅠ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이용 목적으로 형태를 따라해 뜨개질하시고, 개인소장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사적이용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11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