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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그림 그려진 식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 라이센스 제품인 식기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신 뒤 그 제품만 사용하시는건 가능합니다. (저작권 권리소진이라 합니다)다만, 직접 짱구가들어강 식기를 제작하거나 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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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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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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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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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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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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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블로그 여행 게시물이라면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글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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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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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약해서 쓰면 지식재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의 글을 질문자님이쓰시고 해당 리포트 내용의 일부를 <인용>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글 내용을 요약한 것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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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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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삼성처럼 접는 폰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휴대폰을 접는다> 는 넓은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한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접을때 파손되지않고, 주름이 덜생기고, 접었음에도 터치가 잘되는 기술을 각회사들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회사의 특허를 피하면서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폴더블폰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애플도 폴더블 폰에대한 몇몇 공개 특허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화할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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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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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나 벅스같은 곳에서 음원을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멜론이나 벅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파일을 받으신 경우,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것을 전제로 파일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따라서 홈페이지게시복제저작물 복제나, 공중송신하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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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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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등의 활용을 위해선 음저협에 저작권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반 등과 함께 저작권 등록신청을해서 등록받으면, 제3자의 사용이 있는 경우 저작권 수익 등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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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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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인(거주자)이 보호받는 일반적 방법은 국내에 먼저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에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선출원 등이 문제될 때 판단시점 소급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 PCT출원이나 마드리드의정서의한 국제출원을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 동시에 권리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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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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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을 인용해서 그에대한 평가를 적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붙해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해당 뉴스사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야 수익이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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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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