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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물 속 올림픽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영상 어느 부분에 삽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용자체를 보진 못했는데요. 지재권측면에서 간단히 검토드리겠습니다.물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게 아니시라면 (예를들어, 채널자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표시한게 아니라면)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도안에대한 "저작권"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전체 영상내에서 잠시 표기되는 정도여서 전체 영상에비해 로고삽입 부분이 짧고, 단순히 인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정도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로고 등의 출처는 남기시는게 원칙입니다.)상기 예시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적법한 범위라면 사용하셔도 지재권상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해봐야하긴 하므로, 참고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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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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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개인이메일 열람을 하나요?
KT에서 직접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아이피를 열람해보면 인터넷이 거쳐가는 기지국(kt, skt등) 공인 IP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신 아피이가 kt관련된 주소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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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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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보도'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관계자, 기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형식만을 뉴스로 업로드하였다고 하여 '보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저작권법에서 인용 조문은 '정당한 범위'에 서 '공정한 관행' 에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 내에서 타인의 사진 등을 인용할 때 자기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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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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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9년이 걸리면 이게 정상인가요? 이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너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소제기후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소법 제199조), 형사소송은 4개월 이구요.다만 상기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위반해도 달리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재판적체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한데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ex. 변리사를 민사소송에서 공동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여년간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제대로 심리도 안되고 법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이며,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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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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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하기 쉬운데요,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후속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으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병기]해두어서 침해를 방지하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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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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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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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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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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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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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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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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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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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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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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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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