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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 복제 유통, 교재 스캔 및 PDF파일 유통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방지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과달리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존속기간도 더 늘어나고,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서 손해를 배상받기도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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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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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포자를 저작권 침해자로보고 민,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리상으로 여러해석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자는 "무조건 적법해서 처벌가능성이 없다"라고 딘언하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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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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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을 그대로 써서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로펌을 통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셔도되고 (경고장 송부 및 합의 제안),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시 중지를 요구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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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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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셀러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 온라인 스토어/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팔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으로부터 적법히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거라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적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카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상세페이지 베낀 것은 제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용허락을 한적 없으니)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어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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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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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거침없이 하이킥을 만화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저는 수익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로서 만화 자체의 저작권은 갖게 되시지만, 1차 저작권바의 동의없이 이용시 무단으로 이용 또는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킥의 저작자가 문제삼는 경우 영상 자체를 내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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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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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채권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저작권이 카카오 측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은 처음들어봐서 간단히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저작권 관련 문구를 찾아봤는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을테니, 상식적으로는 그런 약정을 두진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특별한 약정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지에 작가로서 글을 남겨 놓으신것 뿐이라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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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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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제물의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유포받은자들도 법적 손해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고 출판사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유포받은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거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정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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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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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시하셔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경우(ex. 물품 대여 보증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 다소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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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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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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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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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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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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