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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코믹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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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다른 유튜버 분 썸네일과 똑같이 물건을 배치하여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에 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문제 된다면 어떤 저작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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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썸네일을 그대로 복제산 것은 아니나 물건 버치등을 차용하여 썸네일을 제작하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타인의 1차 썸네일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