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담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 볼려고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책에 옮겨서 출간 하는것이 아닌 그 이야기에 살을 붙혀 낼 생각입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려면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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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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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저작물의 변형이용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므려면 저작물 변형의 정도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지될수 없을 정도의 창작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