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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찾기 진짜 쉬워진다는데 소송대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무체재산권 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특허 등의 소송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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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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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같은분의 시도 저작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료를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일단 시는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창작물입니다.다만, 현행법상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사후 70년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이육사님의 사망연도를 찾아보니 1944년이라서, 지금은 저작권이 소멸했으므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실듯합니다. 다만 2014년 이전까지는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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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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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이나 특허와 달리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따라서 창작자나 발명자와 유사한 개념이 상표에는 없습니다.출원인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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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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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론즈, 실버, 다이아 등의 롤의 티어 명칭은 롤 이전에도 많은 게임들이 이미 사용하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따라서, 티어명칭시스템은 저작권 자체를인정하기 어렵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중재산영역의 것이라고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도안은 저작권이 있으니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일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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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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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초상, 성명 등 자기 동일성(identity)에 대한 표시를 상업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익명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쉽게 특정인에 대한 표시를 누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기존의 인격권보다 범위가 넓고, 그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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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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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법 및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AI 자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이란 것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데이터를 넣거나 명령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꽤나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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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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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ai블로그 무료 강연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블로그 무료강연이라는게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이 있는지를 물어보신거라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때문에, 타인의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강연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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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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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된 책 중고로 구매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스캔한 파일을 받는건 문제가 있지만, 재단한 원본을 받아서 스프링제본해서 보시는건 저작권법상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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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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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a기 상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소송을 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받은 상표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독점하시는 것이므로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청구가 가능하세요2) 유사한 키링을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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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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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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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상업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인척 속이고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부경법,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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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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