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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환영받는집토끼

미래도환영받는집토끼

회사명 상표가 영어만 겹치고 업종은 다른데 서비스가 애매하게 겹쳐서 상표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정했는데

저희가 쓰려는 회사 이름을 키프리스에서 확인해보니

상품 분류가 38로만 되어 있고

”쇼핑몰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와 커뮤니티 앱을 운영“중이고 영어와 한글을 하나의 상표로 등록한 ”한글로는 같지만 영어로는 다른”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앱 내 인재 채용 페이지 등에서는 ”한글회사이름(영어회사이름)“으로 한글 영문 상표를 모두 사용 중입니다.

해당 회사의 앱은 설치수가 15만회가 넘습니다.

앱 리뷰는 약 2.5천개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스마트폰애플에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모바일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 제공업“,”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속제공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집을 포함하는 온라인플랫폼 접속제공업“ 등이 써있고 상품분류는 38만 되어있고 유사군코드는 S0601과 S0701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니지만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상품분류가 9로 되어있는 한글로만 같고 영어로는 다른 또 다른 상표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와 42로 등록할 계획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에 기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앱과 플랫폼과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상품분류와 유사군 코드는 안겹치고

그 회사의 앱은 저희 앱이랑은 이름과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만 앱과 플랫폼을 운영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해당 상표를 상호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에서 구체적 상표명 등을 언급해주시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실 내용을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권자가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은 <지정상품>이, 질문자님이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와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상표법 89조 및 108조 1항 1호 근거합니다.

    2)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업은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글 상표와 영문상표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질문자님의 사용상표가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