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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태양새179

영특한태양새179

사업자 이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2월 3일 사업자 등록을 한 소규모 개발팀 대표입니다. 현재 회사 설립과 함께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려는 회사명을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글 표기는 동일하나 영어 표기가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상품분류 제38류로만 등록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서비스업,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접속 제공업,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 제공업,
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속 제공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집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제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S0601, S0701입니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섹슈얼 커뮤니티 사이트/앱을 운영 중이며,
앱 설치 수는 약 15만 회 이상, 리뷰는 약 2,500개 이상입니다.

서비스 내에서는 “한글회사명(영문회사명)” 형태로 한글·영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회사명]moji”라는 이모티콘도 배포 중입니다.

또한,
상품분류 제9류에 한글은 동일하나 영어가 다른 또 다른 상표도 존재합니다.

해당 상표는 전자부품 제조업 관련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저희 사업 계획
상표 출원 예정 상품분류: 제9류 및 제42류

사업 내용: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앱·플랫폼·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현재 커뮤니티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 질문
상품분류(9, 42) 및 유사군 코드가 기존 38류 상표와 겹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다르고, 영어 표기는 상이하며(글자 수도 다름), 한글 발음만 동일한 경우,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글 발음이 동일하다면, 영어 표기가 달라도 상표 자체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의견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서비스(업무 내용)가 충분히 다르다면, 상표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 나중에 상표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38류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분쟁 리스크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