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의견제출 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상표권을 셀프로 등록하였는데, 지식재산처에서
의견제출통지서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거절이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수 없다 라는 겁니다.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제출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나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변리사에게 부탁 하면 수임료는 얼마나 발생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면 이길확률이 얼마만큼인지 물으시는것과 같습니다. 개별사안마다 너무 다른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상태라면 그 상품을 삭제하면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이 의견서를 써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2) 몇심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100만원 정도로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분야 전문이 아니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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