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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아가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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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견제출 통지서 문의드립니다

상표권을 셀프로 등록하였는데, 지식재산처에서

의견제출통지서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거절이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수 없다 라는 겁니다.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제출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나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변리사에게 부탁 하면 수임료는 얼마나 발생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면 이길확률이 얼마만큼인지 물으시는것과 같습니다. 개별사안마다 너무 다른거라서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상태라면 그 상품을 삭제하면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이 의견서를 써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2) 몇심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100만원 정도로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분야 전문이 아니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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