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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록 밑에 휴대전화, 전화번호 말고 *281로 오는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넘버플러스라고, 상대방에게 본인 전화번호 외의 전화번호를 뜨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스팸으로 생각되니 무시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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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세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방송화면 자체를 일부 캡쳐하여 영리적 광고에 삽입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소장하는게 아닌 공중이 이용가능한 곳에, 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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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앨범 자체를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아서 상표권침해 문제도 없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대가를 주고 산 앨범 (물건) 이므로 사용, 처분에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이 구매한 것은 앨범 그 자체이지 판매 페이지 사진 저작물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게 아니므로, 판매 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해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판매 하시는 분들이 방치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일일히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게시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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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며 6: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객관식)2차시험도 1년에 한번 치러지며, 1차시험을 통과한 수험자들끼리 다시 6:1의 경쟁률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논술형)평균적인 합격률이란건 산정이 불가능하고, 보통 2~3년의 수험기간을 거치며 체감상 합격자의 70% 정도가 서연고 공대 출신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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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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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인지 진짜 저작권 침해 메일인지 구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메일에 첨부된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법무법인 충정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굳이 황목박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보낸게 조금 이상하네요. 황목박으로 구글링해보아도 로펌이나 특허법인 명이 검색되지 않구요.직접 확인해보기전까지는 화면만 보곤 알 수가 없어서, 로펌측에 직접 문의해보고 보낸 파일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로펌들어가보면 변호사나 변리사 검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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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 대하여 (AI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즉, 국가마다 그런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과 판례가 정립될 정도로 케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 취지상 추후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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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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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으로 혼자서만 다운받아 보관하시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공표하신거라서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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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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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건 질문자분이 그 로고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샘플임을 병기한다면 상표법적으론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디만 포트폴리오가 아지고 실제로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대신 위조제작해주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않게 주의하시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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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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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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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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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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