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왜 자꾸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국내에서 화학, 생명 기업은 많지 않지만 전자 관련 기업은 많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때문에, 전자전기전공 학과 졸업생 특히 반도체에 관해 학습한 학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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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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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받아야 발생하므로 상표권 침해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은 등록을 안하셨어도 발생합니다. 즉, 타인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안이나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글과 사진이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정보성글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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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시, 저작권 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저작권 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민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질문 카테고리를 일반 법률탭에 올리셔서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초상권은 일반 민사법에 관한 내용이어서 지식재산권 카테고리가 아닙니다.질문을 재차 올리신걸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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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따라 원래 특허 등에 관한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역갈등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여 현재는 특허 등에관한 행정소송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사견으로는, 직역갈등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처 심판원의 특정 처분이 있을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만이 가능합니다.이를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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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시기와 보험가입을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료도 무료가아닌데 휴대폰을 리퍼받을때도 요금이 있어서요. 적당힌 폰을 사서 케이스 끼워서 소모품으로 쓰는게 더 싼것같습니다. 요즘 폰의 완성도도 매우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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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셔서 질의주시거나, 질문을 새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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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법이나 판례상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입력값을 넣은 AI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한 예는 있습니다중국 등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급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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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들면 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하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그 저작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만 할수 있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특허나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받아야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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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 초보. AI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챗gpt는 open ai 라는 회사의것이고, 제미나이는 구글의 갓입니다. 서로 경쟁업체이지 구글이 두 에이아이 프로그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건 아닙니다.각각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지피티는 글쓰기에 우위가 있고, 이미지 생성의 겅우 제미나이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제미나이는 구글에 연동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평가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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