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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업로더가 저작권 침해자이고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하고 있는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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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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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재료공학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저는 너무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ㅠ.ㅠ 그냥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호해요~
학문 /
재료공학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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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특허료는 매년 납부하셔야 하구요. 존속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음식관련해서도 변리사가 설계함에따라서 특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내용이 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이 용이할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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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 차량 저작권 관련, 변형 또는 로고 미부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허락을 받고 사용하신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면 될 듯 싶습니다.다만, 1인개발자입장에서 그런 허락을 얻고 로얄티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외관도 변경하고 로고도 변형해서 비유사하게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표를 따라한건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변형하는 경우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Hyundai 대신 Pyundai 같은 가상의 브랜드를 만드는 식으로..)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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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물로 제작할 TRPG(보드게임)에 해외 건축물 사진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3. 단순히 제작하셔서 개인소장하시거나, 과제로 제출하시는 범위까진 괜찮지만 제3자에게 유포하시는 경우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일 수 았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저작권 침해인것이고, 구글측에서 실제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무상의 TRPG게임에 저작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블러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특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블러처리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거 아니게 됩니다.2.AI 제작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조차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편이라고만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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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을 캐릭터로 그려 굿즈를 만든 후 sns에 나눔 이벤트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격히 법리적으로만 보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얼굴이 상표와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가정내에서만 제작 및 소지하시는 건 괜찮은데, 유포도 하시겠다는 상황이어서요. 다만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그렇다는 거지, 해당 아이돌 회사측에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규모도 작기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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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I 상표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상표권 침해는 수요자의 혼동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상표권 자체의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내지 저작권 침해소지가 "없지는 않기에" 괜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게임뿐아니라 GTA 등 외국게임도 경찰마크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처럼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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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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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유사 디자인 제품 수입 판매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디자인" 이라는게 경계가 애매해서 사안별로 변리사가 개별적 판단을 해야합니다. 꼭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해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저작권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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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디자인 모방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국내법에의하면 특허보단 "디자인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리에의하면 디자인 특허긴 하지만요)1) 말씀해주신 것 처럼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므로, 그 존속기간이 지난 제품의 형태를 모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디자인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2) 또한, 물품의 종류가 다른 경우 (즉 매킨토시 디자인을 베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물품의 <케이스>인 경우) 애초에 디자인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3) 다만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이 유통가능한 것입니다(보통 오마주 내지 패러디 제품에 대해까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는 않기에..)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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