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말많은시민
제가 좋아하는 소설 책의 일부분(중요한 부분 보다는 앞에 줄거리) 내용을 그림과 텍스트와 같이 활용하여서 소개, 혹은 팬만화 느낌으로 그리고 싶은데요
이걸 유튜브나 ,sns에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실제판례의 기준또한 모호합니다.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창작물이 주가되고, 인용한 저작물이 종의 관계에 있어야합니다.
즉,리뷰나 소감이 전체 창작물의 대다수를 이루고, 인용한 영상이 일부를 이루는 관계가 성립해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4.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