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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핫한짜장면
시장에 갔다가 미숫가루 맛있게 보여 아들에게 보여주고 사다줄까 해서 사진 찍었더니 주인이 초상권 있다고 찍지마라 하네요. 미숫가루도 초상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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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공표당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애게 인정되며, 미숫가루와 같은 사물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을 별도로 찍은게 아니라면, 초상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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