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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해 상대방이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sns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것이였는데 이것도 처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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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청법은 아청물 제작행위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에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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