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스타로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봐달라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 하고 사진을 봐줬은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된다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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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라면 그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