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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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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스타로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봐달라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 하고 사진을 봐줬은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된다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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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라면 그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