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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서로 미자때 합의한거여도 아정제착인가요

서로 미자일때 돈을 줄테니 사진 보내달라하였고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으면 이것도 아청제작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한거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서로 합의를 한 경우거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