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상대방이 개인 합의로 5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 그때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문자로 (당신이 나에게 지금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준다면 지금 당장 합의금 5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안 주고 연락을 안 보거나 안 준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게 말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경찰분이 합의를 보실지 형사처분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 합의를 보고 나서도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