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2020. 11. 09. 23:02

상대방이 개인 합의로 5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 그때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문자로 (당신이 나에게 지금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준다면 지금 당장 합의금 5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안 주고 연락을 안 보거나 안 준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게 말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경찰분이 합의를 보실지 형사처분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 합의를 보고 나서도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소가 취하되면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명시하고, 수령한 다음에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합의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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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혐의가 되고 있는 범죄가 무슨 죄인지에 따라 합의 후 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나 모욕죄가 아닌 이상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 방식은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합의서 형식으로

    기재된 문서의 교부 등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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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합의금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수수는 합의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종국적 의사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합의금 지급의무는 발생한 것입니다.

      합의사실은 처분시 참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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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경찰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합의금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 11.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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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인지에 따라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선지급해야 합의서 써주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2020. 11. 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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