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진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얼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 분실 카드 사용한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깐 어린 아이라고하는데요. 신고를 하기는 좀 그렇고해서 그 부모님한테는 알려야 할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제 번호를 넣고 종이로 해서 붙여 놓을라고했는데요. 그 사진을 넘겨 주는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데요. 개인 사진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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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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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진은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모자이크를 하는 것 자체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