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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캐릭터를 출처로 쓰는권리를 독점하고싶으시면 상표등록을하면되시고, 캐릭터를 디자인의 일부로 등록하는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둘 다 원하시는 경우 둘 다 등록을 받으면 되며 둘 다 등록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캐릭터 명칭을 꼭 보호하고싶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아크릴 키링만을 판매하실꺼고 사업확장의사가 크지않으시다면 디자인권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순 있습니다.2) 가장 일반적인 포즈만 등록받으셔도되고, 권리를 강하게하기위해서 여러포즈를 다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이때, 여러포즈를 등록받는 경우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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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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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저작권)] 아이돌 굿즈(정품) 재판매 권리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 네. 적법하게 구매하신 물품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있으므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가수명 기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MD는 말그대로 공식MD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사용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적법하게 구매하였으니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고, 가수의 이름은 설명적 사용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굿즈를판매해도 아이돌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순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하기위해 제품사진을 찍으시는건 상관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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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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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호환"된다고 인식하지 아이폰이나 삼성에서 출시된 모바일 악세사리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에서는 이러한 로고사용은 <<설명적 사용>>이라고 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라모콘을 판매하며 삼성TV 호환이라고하거나 삼성로고를 넣고 호환이라고 병기해서 써두시는건 둘 다 상관 없습니다. 즉, 질문 해주신 2가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다만, "호환"을 설명하기 위해 로고나 텍스트를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셔야하고, 되도록이면 자사의 상표는 별도로 잘 보이게 표시해두셔야 더 확실히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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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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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 설명하신 취지만 잘 전달되도록 표기해주시면 상표법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즉, 내장제품 상표임을 드러나게 써주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을 구매했을때 intel inside 라는 표시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트북회사가 intel cpu를 구매해서 내장시켰고, 수요자가 그렇게 내장해서 들어있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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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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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뮤직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학교 과제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힌 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운받은 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제3자가 열람가능하게 배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실제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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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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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업로더가 저작권 침해자이고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하고 있는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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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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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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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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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재료공학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저는 너무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ㅠ.ㅠ 그냥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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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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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특허료는 매년 납부하셔야 하구요. 존속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음식관련해서도 변리사가 설계함에따라서 특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내용이 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이 용이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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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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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 차량 저작권 관련, 변형 또는 로고 미부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허락을 받고 사용하신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면 될 듯 싶습니다.다만, 1인개발자입장에서 그런 허락을 얻고 로얄티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외관도 변경하고 로고도 변형해서 비유사하게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표를 따라한건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변형하는 경우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Hyundai 대신 Pyundai 같은 가상의 브랜드를 만드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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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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