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든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아직 법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리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중국 등에서는 AI툴에 구체적 명령어를 넣은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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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언론기관의 사진 등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허가를 받고 전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긴 글을 쓰시다가 출처를 밝히고 한 두개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물의 인용범위여서 괜찮으실 수 있으나, "뉴스레터" 자체를 운영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충분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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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을 작곡한자가 1차 저작권을 갖고, 이를 연주한 자가 2차 저작권을 가집니다.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유명 노래에 대한 커버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저작권 수익을 모두 챙겨가진 못하는 것입니다.)1차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것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문제삼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길이가 매우 짧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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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의 발전이 국내 법 발전에 비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즉, 아직 국내의 규정,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 AI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충돌 중입니다. 중국 등에서는 AI에 명령을 입력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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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을규정함에 있어서는 법이 갖는 효용과, 법이 갖는 폐해를 상호 비교하게 됩니다.장점만 있는 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도서관을 건립하고 책을 대여하는것을 허용해주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지적활동을 할 "장소"가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을 두는 나라가 대부분 이구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누군가에게 손해라고해서, 그 법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법이 존재하지 모살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속에 법이 존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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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이상혁 선수 관련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손가락으로 "쉿" 하고 있는 정도의 모양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리는 거라면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재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쉿"하는 정도의 모양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면, 법적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직접 창작해서 그린다면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그 각도나 모양을 특정 선수의 "사진"에서 따와서 똑같이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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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왜 자꾸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국내에서 화학, 생명 기업은 많지 않지만 전자 관련 기업은 많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때문에, 전자전기전공 학과 졸업생 특히 반도체에 관해 학습한 학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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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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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했는데 다른업체가 배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받아야 발생하므로 상표권 침해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은 등록을 안하셨어도 발생합니다. 즉, 타인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안이나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글과 사진이 보호대상입니다. 다만 정보성글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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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시, 저작권 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저작권 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민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질문 카테고리를 일반 법률탭에 올리셔서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초상권은 일반 민사법에 관한 내용이어서 지식재산권 카테고리가 아닙니다.질문을 재차 올리신걸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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