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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더 덥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 직접 실험해본적은 없지만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없거나, 덜 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눈 부위에 직접 닿아 눈 부위의 온도를 높힐 빛 에너지가 선글라스 자체에 흡수된, 공기 중으로 천천히 발산될 테니까요.검은 자동차의 경우는 반사 될 에너지를 오히려 흡수하고 내부가 어느정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만,자외선 차단 양산을 쓰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덥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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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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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액정을 보호하기위해 붙으는 보호 필름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호필름 소재는 PET 였으나,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1) PET(흔히 '페트'병이라 부르는 용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2) TPU(폴리우레탄) -> 젤리케이스에 사용되는 소재로, 곡면이 있는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유리1), 2) 는 일종의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를 얇게 필름 형태로 만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재를 단일하게 사용하는게 아닌, 복합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며, 접착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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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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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를 만들때 황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넣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단위체들(monomer)이 수없이 결합하여 연결되어 형성되는 고분자 물질(polymer)에해당합니다.이때, 길게 연결되어 있는 큰 분자들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 있으면 탄성이 더 좋아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가교반응(=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이라고합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하면 이러한 가교반응이 일어나는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무의 탄성을 좋게하기 위해 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 이외에 다른 물질을 넣어도 관례적으로 가황(vulcanization)이라고 부르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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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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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원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유튜브에 게시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허락을 받고 커버곡을 올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두어서 커버곡을 올리면 원곡이 무엇인지 찾아낸 뒤 영상 자체가 시청 불가능하게 차단하거나, 영상은 그대로 게시하되 원작자와 커버곡 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하게 합니다. (커버곡 제작자도 2차 저작물 저작권자이기 때문) -> 다만 이건 유튜브 내부정책이기 때문에 조치는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수익창출 영상이 아니거나 원곡 정보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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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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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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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사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외적으로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소감'을 전달한다면 딱히 지재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리뷰 에서 회사의 내부인만이 알수 있는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업무 계약상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경법상 영업비밀누설, 일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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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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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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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우선심사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심사의 순서는 출원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출원한 분들의 상표를 먼저 심사해야 형평에 맞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미 한번 등록결정이 난 건이라면, 다시 심사해도 등록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사관분도 이를 내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높긴하나, 제도적으로 심사순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단기준시점도 다시 바뀌는것이라서, 다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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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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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의 경우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언급되는 소재는 "케블라" 등의 섬유소재입니자. 가볍기도 하지만, 회전하는 총알의 회전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알의 진행을 막거나, 신체에 닿았을 때의 파괴력을 감소시킵니다.또 미군 군복등에는 옷 속에 딱딱한 플레이트를 넣어서 한층 보호력을 강화하는데요, 강철, 세라믹 등의 복합 소재를 중요부분에 집어넣고 탈부착 가능하게 사용합니다.한가지 종류의 소재로 만들기보단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게 일반적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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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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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 높이 뛰기의 장대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기에는 나무소재로된 장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요즘은 유리를 섬유처럼 가늘게 뽑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흔히 FRP(fiber reinforced plastic)이라 불리는데요, 건물을 지을때 콘크리트 사이에 철근을 넣는것과 유사하게 플라스틱 사이에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를 조합하여 탄성 및 강도를 확보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형성합니다.참고로 장대는 길이나 형태 등에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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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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