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생애최초 6억 이하라 방공제가 면제될 것입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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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금리가 하락하면 매매와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대출이 싸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싸져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금리가 인하되면 전세와 매매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줄면서 월세 하락 압력이 심해집니다.또한 갭투자가 등장하여 월세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월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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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시면 이사비를 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지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세입자가 집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올 때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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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이 당첨 되면 어머니도 같이 이사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신청 자격을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신청자 세대로만 본다면 어머니는 세대 분리된 세대 외 직계 존속으로 간주될 수 있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같이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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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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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달은 보통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화폐는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1월 계획 수립, 내부 승인 절차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가 적고2~5월까지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인센티브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말로 갈수록 예산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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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물가 상승률 전국 1위라고 하던데 대체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종시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전세, 매매 양쪽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 시장 역시 국회 분원 설치, 대선 공약 등의 기대감으로 수요가 밀집하면서 최근 몇 년간 토지가격이 상승했습니다.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덜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큽니다. 단기간에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상품의 재고는 많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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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갈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초양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 및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 소도시는 보합, 광역시는 상승을 예상합니다.이유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이 많고 정보화의 발달로 누구나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 알 수 있어 투자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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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공공분양 신혼특공 청약 포기 재당첨제한 10년, 민간분양 출산특례로 특공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비규제지역이면 재당첨제한 10년이라도 해도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비규제,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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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민법 제654조 등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한 상태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세입자가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고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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