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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우수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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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원래 계약은 내년 4월까지인데

집이 계약이 되면 이사비를 줄테니 나가줄수있냐고 합니다.

계약 다 채우고 나가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수는 없지요?

또한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러들 오실텐데 이게 너무 싫거든요

계약 끝날때까지 집안을 못보게 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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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할때에는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대인 이사비용을 제시한 것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합의하는 조건이기 떄문에 해당 조건을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면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줄 가능성이 없기 떄문입니다.

    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기 떄문에 협조하는 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치않으시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럴 경우 사람과 사람의 감정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퇴거시에 원상복구의무등을 깐깐하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등을 늦출가능성도 있기에 결국은 서로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만큼 임대인도 충분히 임차인을 괴롭힐만한 방법은 많기에 되도록 서로간 좋게 협조하면서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 원래 계약은 내년 4월까지인데

    집이 계약이 되면 이사비를 줄테니 나가줄수있냐고 합니다.

    계약 다 채우고 나가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수는 없지요?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러들 오실텐데 이게 너무 싫거든요

    계약 끝날때까지 집안을 못보게 할수도있나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사비를 준다는것은 계약기간을 임대인의 사유로 채우지 못하는것에 대한 위약금 성격의 돈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만기되서 나간다면 당연히 이사비등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것도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시면 이사비를 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지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세입자가 집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올 때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막으면 집이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일이나 시간 등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3항)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만 이사비,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거주 안정권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집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수인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기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