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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22.11.23

계약갱신권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한테 묵시적갱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내년 9월 만기로 갱신권을 사용했고 사정이 생겨 6월16일에 집을 빼야할것같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고 내놨는데...주위보다 더 비싸게 내놔서 현재까지 안나갔습니다.

집이 안나가서 제가 반전세 이야기도 했는데 집주인이 싫다하셔서 지금 엄청 힘듭니다.

이런경우 묵시적갱신권행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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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은 계약서가 있어도 묵시적 갱신 내용을 준용 합니다.

    따라서 이사 가길 원하는 3개월전에 통보 후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런 내용 설명해서 잘 설득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상태가 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