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요번에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려는데 집 주인이 몇천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들어 온다고 하네요ㅜ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요청도 못하지 않나요?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금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것인지가 모호하고 후자의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