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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풀옵션 보고 계약했는데..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큰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위 사항으로 1번에 해당하는데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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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계좌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합니다.앞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데 지금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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