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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매매할 때 중도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집단 대출이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약 60% 정도를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에서 대출금을 대신 납입해주는 방식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로 분양 단계에서 특화된 상품이며 일반 신용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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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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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과 주담대 같은날 동시 시행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주담대 심사가 완료되고 신용 조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내대출이 같은 날 오후에 지급되어도 주담대 승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DSR 40%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다만 정확한 상황은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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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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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구역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만약 조합원이 조기 분양 등으로 분양권을 받는 시기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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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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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당첨 후 직장 지방이전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근무지에서 생애최초 재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당첨 이력이 있으면 같은 유형 내 재청약이 불가합니다.거주 하지 않을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사용한 것은 아쉽지만 기회를 써서 계약을 포기한다면 특별공급 기회도 날리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계약하시고 추후 시세가 상승할 때 매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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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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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 5년 조기분양을 하는게 좋을까요? 10년살고 분양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신도시 내 5년 조기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매력적이라면 조기분양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0년 후에는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지 하락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하지만 부동산은 입지만 좋으면 꾸준하게 우상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5년 조기분양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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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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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을 사용시 중도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세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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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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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경우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직접 내놓은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혀 실례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으로 중개사 분에게 문의하시면 흔쾌히 알려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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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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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이사 및 임대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시길 바랍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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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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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 채권최고액 차감 금액보다 적은 계약금 + 중도금 지불 방법매도자가 대출 상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매수인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계약금(10%, 1.6%) + 중도금(15%, 2.4억) 지불로 근저당 1건 상혼 및 말소중도금 단계에서 일부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어 매수자에게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따라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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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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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에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입주는 보통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개인이 잔금 입금 전 입주를 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계약서 작성과 집주인과의 대면 문제는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대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받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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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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