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와 전입신고, 사업자용 오피스텔 월세.. 너무 복잡합니다 고수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월세 거주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안양에 전입신고 하고 동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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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서 작성 후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27년 1월 7일 잔금 목표라면 26년 9월 7일 이후 계약서 작성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지금 올려 놓은 매물은 조건부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허가 신청 시 잔금일 27년 1월 7일 예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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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이랑 수선유지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및 외벽 도색, 10년 단위 대형 수선에 주로 쓰이며 수선유지비는 청소,경비, 소규모 보수 등 일상 유지에 쓰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며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냅니다.퇴거 시 장충금은 반환이 필수지만 수선유지비는 반환 불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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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입주시점에 잔금대출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잔금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27년 5월 입주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라면 잔금 시 일시적 2주택 특약을 통해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오되 6개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서약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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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피터팬 셀프 집 구하기는 복비를 아낄 수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사진이 예쁘고 싸 보이는 매물이 30~50%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등기부등본 및 현지 공인중개사 검증을 통해 교체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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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남양주 아파트 매도 후 다음날 새 아파트 매수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맞습니다.남양주 아파트가 실거주 3년이므로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새 아파트는 취득세만 발생합니다.시골집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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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바로 중개사와 법무사에 수정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들어갔다면 허가서의 자금조달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가능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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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첫집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대출한도는 2억 4천입니다.최대 LTV80% 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담보평가액 5억 이하여야 합니다.이율은 3.5%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위 연봉으로 2억~2억 3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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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도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의 개설 허가를 받아 설치된 도로 :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의한 허가는 없으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 사실상의 사도부지2. 사도법상 사도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지번이 사도법상 사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해당 도로를 통해 옆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나 잡종지인데 현황상 도로라면 사실상의 사도일 가능성이 큽니다.3.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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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시 잔금 주는 시점(명의 변경일과 옵션명의 변경일이 다른 날인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옵션 승계까지 완벽하게 내 이름으로 넘어가야 모든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확인이 끝나는 7월 7일에 잔금을 주고 싶어 합니다.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6월 23일 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매도인과 매수자 협의 사항이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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